베트남이 주택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사용기한을 정하는 기준을 다시 손보고 있다. 베트남 건설 전문 매체 바오 쑤이종(Báo Xây dựng)이 2026년 10월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공동주택의 사용기한을 건축물 자체의 내구연한에 맞춰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사용기한이 끝난 뒤 아파트 소유자의 재산권을 어떻게 다룰지도 함께 쟁점이 되고 있다.

무엇이 바뀌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요구의 핵심은 아파트를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다. 지금은 이 기준이 여러 갈래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하는 김에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삼아 정리하라는 방침을 내놓았다. 집을 둘러싼 법적 권리가 건물의 물리적 수명과 직접 연결되는 셈이다.

재산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같은 매체의 다른 기사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자의 재산권 문제는 이번 개정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앞선 주택법 개정 때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번 개정안 논의에서도 다시 다뤄지고 있다. 건물이 낡아 사용기한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오래도록 풀리지 않은 문제라는 뜻이다.

왜 중요한가

아파트는 많은 가정에서 가장 큰 자산이다. 사용기한 기준이 불분명하면 소유자는 자기 집을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기준을 건축물 내구연한에 맞추려는 이번 방향은 건물의 상태가 곧 거주와 재산권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아파트 비중이 높은 다른 나라 독자에게도 낯설지 않은 고민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한이나 세부 조항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개정안이 확정되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국 집에 적용하면

  • 연식부터 확인하기: 큰 공사를 하기 전에 건물 준공 연도와 단지의 재건축·리모델링 논의 여부를 먼저 살피면 공사 규모를 정하기 쉽다.
  • 공용 설비 상태 점검: 배관·전기 같은 공용 설비가 노후한 단지라면 벽지·바닥 같은 마감재보다 설비 상태를 먼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자.
  • 떼어 갈 수 있는 것에 투자: 거주 기간이 불확실하다면 붙박이 공사보다 이동 가능한 가구와 조명, 수납에 비중을 두는 편이 유리하다.
  • 공사 기록 남기기: 시공 날짜와 범위, 사용한 자재를 사진과 메모로 남겨 두면 나중에 매도하거나 다시 수리할 때 근거가 된다.
  • 관리규약 확인: 공사 가능 범위와 신고 절차는 단지마다 다르니 시작 전에 관리규약을 꼭 읽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