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주거 소식 가운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알아 두어야 할 법원 판단 하나와, 지방 도시 인구 흐름에 관한 분석 하나를 정리했다. 하나는 임대차 계약 갱신 분쟁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어떤 지방 도시로 옮겨 가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 이후 새 임대라면
매일경제에 따르면 집주인이 본인이 직접 살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준 사건에서 대법원이 집주인에게 입증 책임을 지웠다. 집주인은 갱신을 거절할 때는 예상할 수 없던 사정이 나중에 생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결과는 심급마다 달랐다. 1심은 임대인, 2심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실거주를 내세워 갱신을 거절한 뒤 새 임차인을 들였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성을 집주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실거주를 앞세운 갱신 거절이 나중에 다툼이 됐을 때 증명 부담을 누가 지는지가 정리됐기 때문이다. 쫓겨난 세입자가 집주인의 사정을 하나하나 밝혀내기는 어렵다. 이번 판단으로 실거주를 명분 삼아 갱신을 피하려는 시도는 그만큼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 절벽 속에서도 사람이 모이는 지방 도시
같은 매체에 따르면 지방 인구가 줄어든다는 걱정 속에서도 인구가 꾸준히 순유입되는 도시들이 있다. 아산·천안·청주·원주 등이다. 이들 도시는 첨단 산업단지가 새로 들어선 곳을 중심으로 사람이 늘었다.
공통점은 일자리와 신규 주택 공급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산업단지가 일자리를 만들면 그 일자리를 따라 사람이 오고, 새 주택과 생활 인프라가 그 수요를 받아내는 흐름이다. 기사는 이를 일자리와 주거 인프라의 선순환 효과로 설명했다. 집을 새로 지어 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자리와 함께 가야 지방에서도 인구가 늘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한국 집에 적용하면
- 세입자라면 갱신 요구와 집주인의 거절 사유를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고 보관해 두자. 분쟁이 생겼을 때 기본 자료가 된다.
- 세입자로 사는 집을 셀프 인테리어할 때는 원상복구 범위를 미리 집주인과 글로 합의하고, 시공 전후 사진을 남겨 두자.
- 임차 기간이 갑자기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붙박이 시공보다는 떼어 낼 수 있는 조명, 러그, 커튼, 이동식 수납처럼 들고 갈 수 있는 품목 위주로 꾸미는 편이 낫다.
- 산업단지 인근 신축 단지로 이사한다면 입주 전 점검 때 하자를 꼼꼼히 기록하고, 큰 공사는 생활 동선과 수납 계획이 잡힌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






